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절도·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진모(2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회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상해까지 가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지난달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연동 소재 고모(68)씨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등 13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02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고씨에게 적발되자 주먹으로 고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진씨의 합의금은 진씨의 할머니가 없는 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