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당시 대전형무소에 복역하던 제주도민 등이 집단으로 학살당한 ‘대전형무소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문현 전 4·3유족회장 등 10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제주 4·3당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집단 학살 당한 희생자들의 유족이다.
지난 4·3사건 당시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대전형무소로 옮겨진 4·3희생자들은 6/25전쟁 직후인 195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적법한 절차없이 학살 당했다.
4·3희생자들을 포함, 보도연맹원 등 1800여명의 재소자가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희생결정이 이뤄진 뒤 2년 넘게 지난 점 등에 비춰 상당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일부 유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비롯, 제주 4·3공원에 희생자들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 점 등에 비춰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 당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족 106명은 국가로부터 1인당 130만~1억여원까지 27억37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