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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놀러왔다가 노트북PC를 들고 달아난 현직 여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순경은 29일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점 야외테라스에 놓여있던 노트북PC 1대(80만원 상당)를 들고 달아난 혐의다.

 

잠시 노트북PC를 두고 자리를 비운 피해자는 노트북PC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순경의 렌터카를 조회, 당일 A순경을 붙잡았다.

 

A순경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트북PC를 들고 나왔다”며 “경찰서에 맡기려다가 관광 일정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순경이 노트북PC를 가게 주인에게 맡기거나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밖으로 들고 나온 점 등에 미뤄 절도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A순경을 대기발령 하는 한편,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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