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의원은 강창일, 김상희, 노웅래, 박경미,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안규백, 안민석, 유동수, 위성곤, 이원욱, 조승래, 표창원, 홍문표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15명이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은 개정 당시 최초임대료 규제,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이 삭제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 지원과는 반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은 미비했다. 임대료가 매년 가계수입 및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여 인상되는 등 서민주거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기존 5%)보다 하향시켜 낮은 제한폭의 상한선을 두게 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유권자로부터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청취한 뒤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당선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단장 김상희 의원)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개정안 발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임차인들은 저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매년 임대료 인상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