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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26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이 찾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위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위반(1곳)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4곳) 등 8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2곳), 시정명령(1곳), 과태료(5곳)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단속을 실시,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중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4개 업소가 적발돼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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