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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음주운전 올해 2건 적발 … 제주경찰, 버스기사 음주단속 강화

제주경찰이 통학·관광버스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연달아 버스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중국인 관광객 30여명을 태우고 신호위반한 운전기사 A씨가 검문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같은달 26일에는 제주시 삼화지구 인근을 달리던 버스기사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32%로 음주검문에 걸렸다. 당시 버스에는 학생 40여명이 타고있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서 적발된 버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달 기준 2건이다.

 

지난해에 적발된 버스 음주운전 건수는 없으나 2014년에는 6건이 적발됐다.

 

2010년에는 제주시 연북로를 달리던 통학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1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버스기사는 숙취운전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는 제주시 구좌읍 일주도로에서 통학버스기사가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관할 지역경찰과 협조해 주 1회 현장 음주감지 활동을 강화한다.

 

또 학교측에 자체적으로 음주감지기를 구입, 음주감지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자체·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조합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주 1회 공항 및 도내 주요관광지에서 음주감지 및 부적격 운전자 운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며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음날 숙취운전이 되지 않도록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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