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땅값 상승세와 더불어 채무·채권 등 법정분쟁이 늘어나면서 '조상 땅 찾기'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모르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면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명의 땅을 찾는 서비스다.
제주도는 모르고 있던 조상명의의 소유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지난 2013년부터 2921명에게 1만1701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면적으로는 880만8018㎡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4198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1199명이 소유한 4194필지, 299만1000㎡를 찾아 줬다.
도는 이같이 땅 찾기가 늘어난 이유로 최근 제주지역 땅값이 급등하면서 조상 땅을 찾거나,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른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희망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를 지참해 상속인 등이 도청 디자인거축지적과 또는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