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또다시 돼지열병 의심증세가 나타났다. 지난 6월28일 제주시 한림의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콜레라) 발생 후 두 달여만이다.
제주도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중 서귀포시 관내 양돈장 1곳에서 돼지열병 의심 항체가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양돈장의 돼지에서 지난 9일 혈청시료 총 13점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차 검사에서 모돈 2마리가 항체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가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 농장의 돼지 등을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출항체가 야외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백신바이러스(롬주)에 의해 형성된 항체인지 확인을 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오는 13일 나온다.
도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농장 내 돼지의 경우 질병발생 상태가 아니므로 농장간 돼지이동은 제한조치 되지만, 도축장 출하는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출하가 가능하고, 롬주항체가 소멸될 때까지 특별관리농가로 지정 관리된다.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이 농장의 돼지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방역대를 설정해 인근농장까지 이동통제와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 농장에서 검출된 항체와 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원인이 확인될때까지 돼지열병 발생 사태에 대비해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밀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