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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57곳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건축신고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17곳은 신고 효력을 없앴다.

 

허가취소를 예고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23건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숙박시설이 12건, 근린생활시설 12건 등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사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건축신고도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서귀포시는 오는 19일까지 장기 미착공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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