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사람을 매달고 달아난 20대가 3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사람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혐의(특수상해 및 음주운전)로 유모(27)씨를 8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일방통행로에서 술에 취한 채 역주행을 했다. 이 문제로 근처를 지나던 정모(21)씨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었다.
정씨 일행은 유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운전을 신고하려하자 유씨는 자신의 차를 막고 있던 정씨 일행 2명을 차에 매단채 500m가량 질주했다. 유씨는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뇌출혈 등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씨는 여자친구와 주점에서 소주 4병을 나눠마신 상태였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분석한 결과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유씨는 여자친구의 설득으로 사건 이튿날인 30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정씨 일행 등 피해자와의 합의하려했으나 최근 무산돼 구속됐다.
경찰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강력사건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사회불안 요소를 조기에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