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비상품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농가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농가 대표 양모(57)씨와 서귀포시 M선과장 대표 김모(50)씨를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2일 제주시 한림읍 하우스감귤 재배지에서 색깔이 파랗고 당도가 낮은 감귤 1800㎏을 수확, 과일 숙성용 에틸렌가스를 넣고 감귤을 노랗게 착색시킨 혐의(강제착색)다.
김씨는 7일 위 감귤을 양씨에게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우스감귤의 경우 당도수치가 10브릭스 이상돼야 상품용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사고 판 감귤의 당도는 8.3브릭스. 비상품감귤이었다.
자치경찰은 해당 감귤에 대해 관련부서에 통보, 전량 폐기를 명령했다. 또 양씨와 김씨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 감귤 유통과 강제착색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제적 단속활동을 벌이겠다”며 “다음달 출하하는 노지감귤에 대비,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해 선과장과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5일부터 단속반 13명을 꾸려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비상품감귤은 214톤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