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을 한 증인들이 위증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에서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위증 및 위증교사사범 단속을 벌인 결과 1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올해부터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증사범은 지난해 적발된 위증사범 6명보다 갑절이상 증가했다.
위증사범의 대부분은 친분관계 등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위 및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사례도 있었다.
A씨는 피고인 B씨의 직장동료로, B씨에 대한 상해재판에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거짓증언을 했다. 결국 B씨는 위증사범으로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와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제주 특유의 지역정서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실체진실을 왜곡하는 위증 및 증거위조 사범을 집중 단속해 ‘사법절차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사범”이라며 “수사력을 낭비하고 엄정한 사법질서의 실현을 저해하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