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가 전동스쿠터로 인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시, 자치경찰단, 경찰, 해양경찰,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해 우도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 관련법령 검토결과를 반영해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우도의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미신고·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시속 25km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를 '차량관리법'상 이륜차로 보고 9월 중 사용신고 및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는 운행금지 조치한다.
이는 우도에 입도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770대, 4륜차 등의 이동수단도 1800여대를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예방과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이나 피해 구제, 무질서한 운행 제한을 위해 미신고·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으로 천진항, 검멀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도로구조개선'을 실시한다.
도로 폭이 협소(4~5m)함에도 각종 차량 양방향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도 해안도로 일방통행' 등을 검토한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른 '우도 내 차량운행 제한' , 우도 도항선 이용에 따른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도 및 성산항 주차장 확보' 방안 등도 점검된다.
제주도는 이달 중 우도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우도 주민-도항선 선사-행정-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과제에 대한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은 우도 발전과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우도 주민이 환영하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