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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공연음란, 사기, 절도 등 5범인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준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준강제추행, 사기,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또 5년간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4시45분쯤 제주시 모 찜질방에 누워있는 이모(16·여)양의 옆에 누워 한참을 지켜봤다. 김씨는 이양이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왼손으로 이양의 팔을 만졌고 그 순간 이양이 놀라 잠에서 깨 추행을 하려다 미수로 그친 혐의다.

 

김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9시40분쯤 제주시 한림읍을 향해 가던 버스가 제주시 무수천 부근을 지날 때 바지 지퍼를 열고 맞은 편에 앉은 이모(22·여)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시 서초구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김모(21·여)씨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오후 6시50분에 강원도 평창군을 출발, 서울 동서울터미널을 향해 가던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절취한 혐의다.

 

김씨는1월 16일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내 전당포에서 절취한 핸드폰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만원만 빌려달라. 돈은 2월 16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5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11월 13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 6일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2014년에는 강정추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사기·절도·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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