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촌계 비리가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엉터리 방류사업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은 물론 회계에 눈이 어두운 고령 해녀들 몰래 공금을 횡령한 어촌계장까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납품업자와 공모해 홍해삼 방류량을 속여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제주시수협 어촌계장 6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어촌계 공금을 횡령한 어촌계장과 어촌계 정치망 어업권을 불법 임대해준 어촌계장 등 13명도 검거했다.
제주시수협 어촌계장 정모(58)씨 등 5명은 수협중앙회 보조사업인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아 놓고 위장 입금을 하는 등 마치 어촌계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 낸 혐의다.
정씨 등에게 자부담금을 마련해준 수산종묘 납품업체 대표 김모(45)씨는 이들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품해야 할 종묘의 마릿수를 속이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보조 사업비 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김씨는 홍해삼 종묘 계량방식이 개수가 아닌 무게를 측정하는 점을 노렸다. 수협 직원과 관리관의 검수시 검수용 홍해삼 종묘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크기가 다른 일명 ‘방류용 종묘’를 납품했다.
이 수법으로 정씨는 “서류상 납품 물량은 10만8000마리였으나 실제로 납품량은 3만6000마리가 적은 7만2000마리”라고 시인했다.
또 어촌계장 이모(58)씨는 제주시가 주관한 해녀 탈의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실제로 공사하지 않은 A업체 대표 김모(59)씨와 공모, 공사내역서 등 허위서류를 제공받아 제주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씨는 홍해삼 보조금 횡령 사건에도 함께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장 김모(60)씨는 해녀들이 회계에 어두워 어촌계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이용해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어촌계 공금 3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어촌계 공금은 해녀들이 조업한 수산물 판매대금 수수료와 어촌계 명의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밖에도 제주시내 어촌계 3곳에서는 어촌계 명의의 정치망 어업권과 어장관리 선박을 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 어촌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 임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온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추가 비리 여부 등 도내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