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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사우나 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영업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관광경찰은 7~8월 관광저해 사범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광경찰이 적발한 곳은 불법 숙박업소 13곳, 원산지 미표시 7곳,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미신고 음식점 2곳, 외국인대상 허위과대광고 업소 1곳 등이다.

 

관광경찰은 이 중 21곳을 형사입건시키고 7곳은 행정처분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적발된 불법숙박업소는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사우나 시설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숙박공유 사이트, 소셜커머스 광고를 통해 관광객들을 모집했다. 이들 업소는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텔 조리시설 및 음식점, 외국인 전용 쇼핑점 등 15곳은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과대광고·원산지표시 등을 했다가 적발됐다.

 

관광경찰은 지난 2월1일 발대 후 7월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무등록여행업 5건, 무자격가이드 110건, 자가용유상 운송행위 3건, 부정식품사범 122건, 불법숙박업 29건 등 총 508건을 단속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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