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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거래하다 구속된 제주도내 현직 원어민교사가 계약해지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마약을 밀거래하다 구속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K(28·여)씨와 2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숙소에서 마약을 국제특송화물(EMS)로 받은 혐의다.

 

K씨의 범죄 첩보를 입수한 제주세관은 사전에 제주지검과 제주우편집중국에 협조를 구했고 잠복중이던 검찰 조사관이 K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K씨는 도내 중·고교에서 2014년 8월부터 일해왔다. 올해 7월 원어민교사에 대한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류에 대한 종합검진이 이뤄졌으나 이상이 없었다.

 

도교육청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무고한 원어민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에 세심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계약해지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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