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5일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병대9여단 간부로부터 고발당한 조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해온 조 회장에 대한 지난 6월30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28일 통합방어훈련 중이던 해병들이 총구를 주민들에게 겨누는 ‘사주경계’ 대형을 하고 강정마을을 지나가자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항의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해병은 제주해군기지가 주관하는 훈련에 임하고 있었고 사주경계 대형을 하고 강정마을을 지나갔다.
이를 본 강정주민들은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즉각 항의했다.
이에 해병 간부는 조 회장 등 강정주민 4명을 모욕과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