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SNS에 게시하고 헬스장에서 특정 후보자 전단지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범들이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장모(44)씨는 4월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청 별관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장씨는 기표소 안에서 부산 모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그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위반자는 5만~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장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SNS에 투표지를 게재한 것은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이유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모(36)씨는 제주시갑 선거구 A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마음 먹고 1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헬스장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 25부를 헬스장 입구와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 비치했다. 또 불특정 다수의 헬스장 회원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는 5만~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이 사건은 공정한 선거운동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홍보물의 양이 그리 만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아렵다”며 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