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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지주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 …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도"

 

서귀포시 예래주거형휴양단지 개발사업이 재개될 상황에 놓이자 예정지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결국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예래단지 예정지 토지주 강모(78)씨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과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자신들에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사회의 반발로 계류됐다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가 안건처리를 요구하자 지난 5월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2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예래단지에 대한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판결을 내세우며 개정된 제주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씨는 “당시 JDC가 ‘결국 수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일부 필지에 대한 협의 매매에 응했다”며 “또 다른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JDC의 협의 요청에 불응, 그 결과 2007년 1월 6일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 같은 달 24일 토지수용을 이유로 JD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며 “이에 따른 토지수용재결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또 “예래단지 개발사업은 원래 지정된 유원지의 개념 및 목적과 달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콘도미니엄과 의료시설, 카지노 등을 통한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래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서귀포시 예래동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다.

최초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 예래동과 상예동 하예동 일대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2003년 10월 JDC를 이 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 서귀포시는 2005년 10월 JDC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사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자 2006년 8월 125필기 12만4516㎡를 100억여원을 들여 강제 수용했다.

 

이후 JDC는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사업을 추진했고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유치, 2013년 3월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투자와 소송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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