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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을 맞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5일부터 말까지를 비상품감귤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감귤 출하기인 10월 이전까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본청 농정과와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제주도, 읍면동, 감귤 출하연합회, 자치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극조생 감귤원 및 취약지역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달 말로 출하기간이 종료되는 풋귤 및 에틸렌가스를 이용해 강제착색한 비상품감귤의 출하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감귤조례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품질검사원 전원 해촉 및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학약품을 이용한 강제착색 감귤 및 미숙감귤 출하 등 비상품감귤 유통은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라며 “농가에서는 10월 이후 완숙과 위주로 출하해 감귤 제 값 받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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