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31일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인근 임야 1만4065㎡의 주인으로 해당 땅을 밭으로 사용하겠다고 2014년 10월 제주도에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토지는 한라산이나 기생화산 등도 아니고 그 경계에서도 벗어난 지역”이라며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은 토지주가 그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제주특별법과 보전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보존에 대한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