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 "손해액 변상으로 징계 수위 낮춰"

 


소문대로 변상과 더불어 징계란 극약처방이 나왔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건설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4억원대의 변상금은 물론 징계까지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요구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5월9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불법공사로 논란을 빚은 곽지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포함됐다.

문제의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직접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려 했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계획됐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에 나서 12월 공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정률 70%인 상태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결국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도 감사위는 도지사에게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인 주무관과 계장, 과장에게 각각 1억2121만6716원을,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을 변상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10으로 봤을때 주무관과 계장, 과장의 책임은 각각 2.7씩, 국장은 1.9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상금액을 산정했다.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주의를 줬다. 또 주무관과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관령 법령에 의한 절차를 모르고 4억48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은 제주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징계요건이나 손해액이 변상으로 해소되는 경우 징계양정을 한단계 낮추도록 돼 있다”며 “그리하여 중징계 대상은 경징계로, 경징계 대상은 훈계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제주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변상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시장·부시장이 시정업무를 총괄하지만 실무자와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한계에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보고 및 결재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과장 전결로 처리돼 결재 과정에서 시장·부시장의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하위직에만 책임을 물어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자 다분히 주민압력에 따른 사업이란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혀 감사원 재심청구 의지를 밝혔고,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역시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행정소송 의지를 피력,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