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불법 사전분양한 건설업체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건축예정인 제주시 연동 모 숙박시설 중 일부세대를 사전분양한 혐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건축계획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전예약자를 모집, 1세대당 100만~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약정서(분양예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전분양한 혐의다.
김씨는 49세대를 사전분양해 9억6000만원 상당의 예약금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9일 제주시청으로부터 불법 사전분양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및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4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김씨로부터 혐의 일체를 시인받았다.
임인수 서부서 수사과장은 “도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투자금 유입 증가 등에 따른 불법 사전분양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로 인해 입주 희망자의 공평한 분양기회를 박탈하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자를 선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적발해 사전분양 혐의호 경찰 고발한 건축물은 공동주택, 분양형 호텔 등 9곳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