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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60대에 ‘징역형’ 선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문모(6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사무실에서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이라며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7시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아파트단지 내 경비사무실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신인 A(8)양이 몸을 가누지 못해 자신에게 기대자, 같이 놀자며 숙직실로 유인해 A양의 옷을 벗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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