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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일동안 거짓 병명으로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속칭 ‘나이롱 환자’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장기간 허위병명으로 입원한 후 보험사로부터 5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병원 31곳(도내 6곳, 도외 26곳)에 번갈아 가면서 거짓 병환을 주장하며 입원, 보험금 5억6470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종전에 입원비 특약 보장성 보험 7개 상품을 가입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제주도내 민박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면 병원에 디스크 등 정형외과 질환을 이유로 허위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김씨는 타낸 보험금의 대부분을 유흥비와 경마장 도박비 등으로 탕진했다. 또 보험금 수입으로 매월 65만원씩 보험료도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제주동부서 수사과장은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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