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고교생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고교생은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면허가 없는 김모(18)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준 혐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선배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늦은 오후 고교 후배 김군의 부탁을 받고 대여 업체에서 자신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려 김군에게 넘겨준 혐의다.
김군은 15일 새벽 3시쯤 제주시 도두동에서 김씨가 빌려준 오토바이를 타고 이호테우 해변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같이 가던 친구의 오토바이가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군은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김군이 이륜차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빌린 오토바이를 다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방조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위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보상을 어렵게 한다”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엔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오토바이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조범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