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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단 405레이더 기지 부지 … 경찰, 철거 비용 및 토지 사용료 지급 논의

 

제주경찰이 33년 동안 민간인 토지를 무단 점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안경비단은 1984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45번지 부지 6450㎡에 405레이더기지 경계용 철조망 등을 설치했다.

 

철조망은 길이 145m, 높이 2.5m로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 중 36%에 달하는 2357㎡가 민간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안경비단의 무인 레이더기지 철조망과 건출물이 제 부친 토지에 설치돼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해 문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설치 당시 토지주의 구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경찰청과 해당 철조망 철거 비용 예산과 33년간 무상 사용한 토지 사용비 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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