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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주문했다.

 

박씨는 2014년 부터 당시 12살이던 딸 A양을 수차례 폭행, 딸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딸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집세가 밀리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A양이 학교에 며칠간 나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담임교사가 A양의 집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교사는 쓰레기더미 속 A양을 발견했고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A양은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법원은 “장기간 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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