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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최자 협조 요청 … 시정기간 후 적발시 '형사 고발'

 

‘플리마켓(Flea-Market)의 천국’ 제주에서 이제 음식물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단식은 물론 직접 제조한 음료도 금지된다.

 

제주시는 18일 “ 플리마켓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엄염한 불법 행위”라며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려면 조리시설을 갖춘 일정 규모의 영업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플리마켓은 특성상 주로 야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는 “햇빛과 먼지 등 오염·변질에 대한 차단시설 없이 야외에서 음식물 판매할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는 미신고 음식물 판매 플리마켓 관련 민원신고가 잦아짐에 따라  도내 플리마켓 일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플리마켓 10곳 중 8곳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일부 플리마켓 운영진 측은 “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가 타 지역 플리마켓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플리마켓 내의 음식물 판매행위 단속을 하고 있었다.

 

시는 “플리마켓 운영 주최자에 무신고 음식물 조리·판매 금지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이들에게 시정기간을 주고 그 이후 위반자들에 대해선 무신고 음식물 조리판매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올 해 1~8월 현재까지 총 95개소 무신고 식품판매 영업장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4배 정도 증가했다.종별로 보면 푸드트럭이 39건으로 가장많았다. 숙박시설 18건, 일반음식점 17건, 휴게음식점 15건, 미용실 3건, 기타 (즉석판매 제조가공 등) 3건에 이르렀다.

 

플리마켓 운영은 온라인(SNS) 홍보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규모가 큰 플리마켓은 100여명의 판매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100~500명이다. 운영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3000~5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참가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등 비영리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플리마켓은 판매자의 개성과 재능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긍적적 측면도 있는 반면, 식중독·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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