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만난 절도범들이 출소 후 절도 행각을 공모하다 또 다시 나란히 '철창 신세'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36)씨와 홍모(2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20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구좌읍 모 식당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사흘간 13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도 혐의로 2012~2015년 제주교도소 수감 중에 알고 지낸 동기다. 이들은 출소 후 올해 1월 중순쯤 다시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