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7일 제주 4·3 특별법 및 의료 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4·3사건 관련 업무는 이원화 돼 있다.
4·3사건 희생자 심사·결정권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맡고 있다.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시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원화된 업무 구조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발의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제주 4·3사건 신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변경,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며 "앞으로 심의위는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결정을 일괄적으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즉, 4·3희생자 결정권 및 진상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제주도 소속 심의위가 담당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심의·의결한 내용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강 의원은 또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잇도록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신설했다.
그 동안 사회보장 제도인 의료급여지원 대상자에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박주선 더불어민주당 부의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 위성곤·오영훈·이종걸·추미애·노웅래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32명이 참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