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통기한을 조작해 36억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해 온 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축산물 유통 업체 대표 변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관중인 축산물 33톤을 몰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소매팀장 허모(43)씨와 전모(41)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제주시 애월읍에서 지상 1층, 95㎡(29평) 규모의 무허가 냉동 창고를 운영하며 한우 등 33톤 상당의 축산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또 허씨와 전씨와 공모해 2014년 4월 18일 같은해 3월 1일에 제조된 한우 채끝 7㎏를 당일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 325회에 걸쳐 축산물 5톤을 5424만5392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올해 2월까지 2만4572회에 걸쳐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 30톤을 36억 2882만원에 판매해 왔다.
법원은 “범행 내용이나 규모가 매우 중하고 과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정식 절차를 거쳤다면 일부는 문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