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강정의 눈물’을 또 외면했다.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강정 주민들은 모두 제외됐다.
12일 오전 11시 법무부는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다. 이 중에는 건강 악화 등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이재현 CJ회장도 포함됐다.
또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해 임시 퇴원 조치를 내렸다.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임시해제도 이뤄졌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2493명이 특별감면 받았다.
앞서 1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경제 사범 위주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에는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 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 의결했으며 이를 박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번 특별 사면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 설 명절과 지난해 광복절에 이은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다. 제주가 박 대통령의 선택에 주목했던 이유다.
강정 주민, 운동가 등 700명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과정에서 및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392건, 3억8000만원에 달한다.
강정 주민의 특별 사면을 위해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 제주 곳곳에서 나서왔다.
그러나 강정 주민은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