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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페이퍼컴퍼니·텔레마케팅까지 동원 조직적 범행"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곶자왈을 무차별 훼손, 일명 ‘토지 쪼개기’로 24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1일 곶자왈을 무차별 훼손하고 24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 위반)로 브로커 송모(63·제주)씨,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윤모(39·대전)씨와 이모(41·서울)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기치경찰단은 또 산림훼손에 가담한 시공업자 이모(49·제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곶자왈 지역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지역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 이씨와 함께 공모해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곶자왈을 무차별 훼손한 혐의다.

 

송씨는 윤씨와 이씨에게 지난해 8월 초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550번지 임야 1필지 1만460㎡를 소개, 토지분할과 도로개설을 해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윤씨와 이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제2공항 건설예정지 발표 전인 지난해 8월 28일 위 임야를 2억7500만원(3.3㎡당 8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대형 굴삭기 2대로 해송, 팽나무, 예덕나무 등 1893본을 뿌리 채 뽑아내고 불 태워 버리는 등 입목을 훼손했다.

 

또 위 임야 산지의 경사도를 낮추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고 차후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 국도 5408㎡도 무단훼손했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노리고 미리 설립한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 주식회사 법인 1곳을 통해 공항 예정지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1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 위 임야 1필지를 13필지로 분할했다. 전형적인 '토지 쪼개기' 수법이다.

 

 


공항 예정지 발표 후 6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동원, 대전시 ·충북 청주시·세종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매매광고를 벌였다. 올 2월 17일까지 86명에게 매매, 시세차익 24억을 챙겼다.

 

자치경찰은 피해면적과 훼손 규모가 광범위해 원상복구가 어려운 점, 국·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해 사욕을 챙긴 점, 피의자들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말까지 65건의 산림훼손사건을 수사했다. 그 중 56건을 검찰에 송치, 현재 9건을 수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개발행위 목적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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