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해 4월 A 교수가 수입일수 15주 미만 이면 보강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출석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제주대 학사관리 규정은 집중강의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출석부에 출결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운영규정에는 '출석을 검점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수업 일수가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집중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강생의 동의를 구해 집중강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