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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 발전… 연간 150가구 전력 생산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가 클린 에너지로 바뀐다. 시험 단계에 머물렀던 배출수 소수력 발전 개발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내 D 소수력 발전 업체가 신청한 소수력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소수력 발전 설비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의 육상 양식업체를 비롯해 도내 3개소 배수관로에 1기씩 총 3기다. 연간 190만 ㎾/h 를 생산하며 연간 1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사업의 발전 시설 공정은 간단하다. 이미 돼 있는 설계를 바탕으로 착공하면 10일이면 완공된다. D업체는 완공 후 10일이면 성공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수력 발전 시설의 투자비는 4억5000만원이다. 100㎾를 생산했을 때 연간 판매액은 1억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볼 때 4∼5년이면 투자비를 건질 수 있다.

 


또 기존 배수관을 활용해 공유 수면 잠식 및 소음 피해 방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노출형 시설이 아닌 폐쇄형관을 통한 친환경적 설치와  환경 오염 없는 배출수 활용으로  정부의 ‘제주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 구축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정 에너지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시설은 개발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무상으로 양도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바다에 버려지는 배출수를 클린에너지로 전력화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 1·2차 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D업체는 생활 폐수 처리장인 경주시 에코워터센터에 지난해 12월 소수력발전 13㎾를 설치,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검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는 발전 시설을 설치 10년 후 양식장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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