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차를 몰던 중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 위반)로 주모(31)씨를 입건했다.
주씨는 이날 오전 2시5분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최모(50)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사고를 당한 최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4시 45분쯤 사망했다.
주씨는 사고 직후 "도로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직접 신고했다.
이후 주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길이 어두워 최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못 봤다"며 일부 피의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