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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인강 수강권을 판매하겠다’며 수능·공무원시험 등 시험 준비생들을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389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학원 동영상 강의 신청권을 구한다’ 등의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동영상 시청권을 판매하겠다’는 쪽지를 보낸 후 피해금을 이체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4월 3일 ‘인강 수강권을 구입하려다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씨를 제주시 모 PC방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466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전 범죄로 자신의 계좌 사용이 정지되자 어머니와 친구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편취한 돈은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시 ‘사이버캅’ 등 앱을 통해 계좌 및 전화번호 등 피해신고 이력을 미리 조회해봐야 한다”며 “이체를 직접 하기보다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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