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박모(37)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시5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 단속을 위해 정차하라는 경찰의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경찰관은 박씨 차량을 세우려 창문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박씨는 그대로 도주, A 경찰관은 바닥에 내팽겨져 경상을 입었다.
박씨는 단속 지점에서 1㎞ 가량 도주했으나 결국 교차로에서 경찰에게 잡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