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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쇼파와 책상 등 가구를 사 제 집을 꾸민 공기업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김모(35·여)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집에 들일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98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 한 것을 감안,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남편이자 개발공사 직원인 A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범 처리 하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올해 초 자체 내부감사를 벌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김씨와 A씨를 1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개발공사는 2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파면하고, A씨를 해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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