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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하수펌프장 인부 사망사건과 관련, 담당 공무원과 공사 수주업체 대표 등 4명이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표선 하수중계7펌프장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제주도광역수자원본부 공무원 윤모(42)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공사를 담당하던 S업체 대표 김모(52)씨와 현장 대리자 김모(52)씨, 하도급 업체 D사 대표 고모(54)씨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S업체와 D업체의 공사 위탁을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 S업체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펌프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작업 전 공기 측정 및 안전교육, 공기호흡기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조사 결과 하수펌프장 작업 시 가스측정기, 송풍기,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수처리펌프장 공사는 수자원본부가 지난달 8일 발주한 ‘펌프장 준설사업’의 일환이다. S업체가 낙찰, S업체는 다시 D업체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망언인을 밝히고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부검에 나선 결과 이들의  기도에는 슬러지(지하수찌꺼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독가스 중독 여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19일 두 업체간 계약 서류 및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해 조사중이다. 경창은 또 불법 하도급 계약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로 숨진 양모(49)씨와 정모(32)씨는 슬러지(지하수 찌꺼기) 회수업체 직원들이었다. 사고 당일 하수처리장 직원 3명과 업체 직원 4명 등 모두 7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7일 오후 2시40분쯤 양씨는 작업에 앞서 작업량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이를 본 정씨가 양씨를 구하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곧바로 두 사람은 변을 당했다.

양씨와 정씨는 구조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지독한 냄새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나서야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임에도 불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건 안전모와 의료용 마스크 N95마스크가 전부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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