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장에서 샤워하다 가스 중독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양돈업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돈업자 문모(6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씨는 2014년 4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양돈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 A씨가 샤워 중 온수기 배기통에서 누출된 가스로 질식해 사망에 이르자 노후된 온수기를 교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사고 당일로부터 6일 전 온수기 배기통에 새집이 지어진 것을 발견, 서비스센터 직원을 불러 내부 부품만 교체수리하고 배기통을 교체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원심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가스 누출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어느 한 가지 주된 원인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가 온수기 수리 이후 규정 배기통으로 교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