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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전국 피해사례 중 제주가 20.4% … 해마다 피해사례 증가

 

“아무 이상 없는 타이어 값도 물어내라고요?”

 

지난해 6월 26일 제주에 여행 온 강모(여·서울)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강씨는 2박 3일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날 렌터카 업체에서 지정한 공업사를 방문, 수리비 72만2381원을 안내받았다. 면책보험을 들어 놓은 강씨는 면책금 50만원과 수리 기간(1일)의 휴차료 3만1500원만 부담하면 되겠거니 했다.

그러나 렌트카 업체가 부른 값은 68만9000원. 나흘 간의 휴차료에 타이어 교체비를 포함시켰다.

실제 수리 기간은 하루. 또 타이어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강씨는 부당하다며 업체에 53만1500원으로 금액 조정을 요구, 덤터기를 피할 수 있었다.

 

'렌터카 천국' 제주에서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사용 2주 전에 렌터카 이용 계약 해지를 통보한 소비자에 위약금으로 30%를 요구하는가 하면 계약 당시 없던 흠집에 도색비로 12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제주도내 등록된 렌터카 업체수는 100여개, 등록된 렌터카 차량은 3만대를 육박하고 있다. 반면 늘어나는 렌터카 업체에 렌터카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677건이다. 이 중 20.4%(138건)가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피해였다. 광역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도내 렌터카 소비자 피해는 2012~2015년까지 총 138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연도별 내역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에는 22건, 2013년 21건, 2014년 46건, 지난해 49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지목한 업체는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됐다. 79개 업체 중 5개 피해다발 상위 5개 업체가 31.2%(43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37.7%(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20.3%(28건), ‘보험처리 지연·거부 13.8%(19건) 유형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로 꼽힌 ‘예약금 환급’ 거부 사례 52건 중 75%(39건)은 사용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 6일부터 8일까지 차량 관리 및 대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업체들은 차량 흠집 점검 및 잔여 연료량 정산 등 정보제공 및 설명을 소비자에게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20곳 중 3곳이 차량 인수 전 흠집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출발 전 연료량 점검은 20곳에서 모두 실시했다. 그러나 연료 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 업체는 17곳에 불과했다. 또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한 업체도 17곳 뿐이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업체들에 철저한 차량손상 및 흠집 사전 점검과 연료비 정산 방법 사전 설명 강화 등을 권고, 도와 협의해 ‘자동차대여 표준 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인지 ▲렌터카 인수 시 차량 외관의 흠집 등을 반드시 확인 및 촬영 ▲기존 연료량 확인 후 계약서 기재 ▲사고에 대비한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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