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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작살총(스피어건)으로 물고기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관광객 이모(39·서울)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제주시 비양도 북쪽 해상 200m부근에서 작살총으로 벵어돔 등 물고기 20여마리를 잡은 혐의다.

 

이들은 스킨다이빙을 하면서 작살총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신종 레포츠 ‘스피어피싱’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포획한 수산물을 모두 압수했다.

 

해경은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비어업인이 작살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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