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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이상 신규허가 막는 개정안에 "명백한 재산권 침해"

 

제주 농어촌 민박업자들이 최근 제주도가 마련한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농어촌 민박업자들로 구성된 재산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바뀌면 재산 가치는 하루 아침에 절반 이상 폭락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30㎡(약 70평) 이상의 농어촌 민박은 신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비대위는 “조례가 개정되면 230㎡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규 신고가 불가능해지면서 민박의 재산 가치가 절반 값을 뚝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과거 도정과 도의회가 합심해 도민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230㎡ 이상의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의 문제점을 양성화시켰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이를 번복하려 한다. 조례 제정 7년만에 개정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법과 조례가 상충해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농어촌 정비법 부칙 제 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 지정된 면적에 한해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추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상위법과 맞지 않아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도의회 심의에서 기존 민박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대의견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 초 전국적으로 민박이 우후죽순식으로 늘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서 2005년 5월 주택 면적 230㎡ 미만인 민박만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을 바꿨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도는 230㎡ 이상의 농어촌 민박도 운영할 수 있도록 2009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해당 조례를 만들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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