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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서울행 항공기 탑승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중국인 허모(30)씨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허씨는 15일 오후 4시께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직원 박모(40)씨를 폭행하고 의자를 걷어찬 혐의다.

 

서울행 항공기를 타려던 허씨는 박씨가 "무사증 입국자는 비자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다"며 제지하자 "왜 못가게 하느냐"며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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