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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자부 협의결과 법률불소급 곤란 ... 소비자 항의 예상돼"

 

제주도가 내놓은 전기차  취득세 100% 면제 정책이 뒤집혔다. 정책 발표 11일만의 번복이다.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18일 “지난 7일  전기차 보급을 위해 내놓은 취득세 100% 면제 정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지치부로부터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취득세 감면은 조례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즉 조례 개정 이전에 전기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는 조례 개정을 포기했다. 조례 개정 이전 전기차를 산 소비자가 항의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7일 전기차 구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발표 이전) 전기차 구입자에게도 소급해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9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계획한 보급물량이 예정대로 소화되지 않아 내놓은 파격적 인센티브 중 하나였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300여대. 계약한 차량을 포함하더라도 1000대로 올해 도가 세운 전기차 보급 목표 4000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취득세 100% 면제가 이뤄지면 전기차 구매자들은 140만원 상당의 세재감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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