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부검과 부검 사진을 통한 2차 판정 결과에서 사체에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A씨의 컴퓨터 등에서 ‘부검 안하고 사건 넘기는 법’, ‘119 안부르고 사망처리하는 법’, ‘상해보험금 받는 법’ 등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
A씨와 부인은 도박과 사업으로 생긴 빚 문제 등으로 다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사나 자연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하는 등 은폐하려 노력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1심 판결에 부당하다고 느낀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수면제를 타지 않았다는 것에 반증하지 못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