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항해장비 없이 밤에 고무보트를 타고 레저활동을 즐긴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야간 항해 장비 없이 고무보트를 탄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박모(54)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13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시 사수포구 북동쪽 해상 500m부근에서 야간항해장비 없이 고무보트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제1항(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야간 항해 장비(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10종)를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다.
해경은 “야간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에 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표류 중 파도로 인한 전복, 지나가는 선박과의 충돌 등 2차 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